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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법원 판단은 ‘무죄’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법원 판단은 ‘무죄’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1.17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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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성태 의원실
출처=김성태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봤다.

또한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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