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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 20일부터 대폭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일부터 대폭 확대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1.19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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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기존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상향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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