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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첫 사건...검찰, 하나금투 애널리스트 구속
금감원 특사경 첫 사건...검찰, 하나금투 애널리스트 구속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1.2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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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하나금융투자
출처=하나금융투자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기업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보고서 발표 후 이를 처분해 차익을 챙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애널리스터 A씨가 구속기소 됐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단 발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로 하여금 7억6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씨로부터 사전 정보 제공의 대가로 체크카드와 현금 등 6억원 상당의 금품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첫 수사 대상이었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이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다.

지난해 9월 18일에는 하나금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해 A씨를 비롯한 하나금투 연구원 등 직원 10여명의 스마트폰을 조사했다.

특사경은 압수물을 분석해 지난해 11월 2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됐다.

이후 지난달 13일 특사경은 다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보강 수사를 진행해 A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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