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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전임 회장 구속, 조합원 ‘애타는 이유’
남양주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전임 회장 구속, 조합원 ‘애타는 이유’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1.28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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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양지7지구 1-3단지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경기 남양주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전임’ 회장이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조합원들이 애가 타고 있다.

해당 전임 회장은 4천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 서민 수백명이 낸 투자금 중 수십억원을 마음대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기업·서민 다중범죄 전담부서인 형사5부(이환기 부장검사)는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업무 대행사 전임 회장 정모(67)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정씨는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을 계약한 뒤 투자자 수백명이 낸 수십억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업부지 토지 확보율을 과장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 전 회장은 인근 지역 A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다가 투자자들과 문제가 생기자 사퇴한 뒤 지인 김모(63)씨를 대표로 한 회사를 설립,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요 언론은 전했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은 투자자를 모집한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장들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수사 중이며 추진위원장들도 정 전 회장과의 혐의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전 회장이 A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도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미 해당 업무대행사의 모든 업무에 물러난 인물

정모 전 회장은 이미 지난해 10월 해당 업무대행사의 모든 업무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조합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현임 회장인 것처럼 보도가 알려지면서 현재 조합원들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 전 회장이 유용한 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검찰은 업무비와 조합비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하면서 조합원들은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지 조합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내 사업지의 문제와 업무대행사 내부 경영문제가 마치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 배임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는 모두 신탁사와 시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업무대행사가 적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횡령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전임 회장의 횡령 사안과 조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조합원 A씨는 “일부 개인의 문제에 대한 불명확한 검찰 발표 및 언론보도로 인해 3천500여명의 조합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양지조합의 관계자 및 조합원들은 혹여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업무대행사 회장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현임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정 전 회장이 마치 현임 회장인 것처럼 보도가 되면서 자신이 마치 횡령을 한 것처럼 비쳐져서 억울하다는 것이다.

한편, 문제의 양지 5지구 2블럭 조합측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있었던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측은 2차 계약금 미납 조합원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다수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조합원 2명을 전체 조합원 86%의 의견을 모아 ‘분담금 미납 조합원 제명’의 건을 통과 시켜 이들의 제명을 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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