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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된 조이맥스, 상장폐지되나
거래정지 된 조이맥스, 상장폐지되나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1.2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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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이맥스
출처=조이맥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조이맥스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면서 상장폐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조이맥스에 대해 1월 29일부터 장종료시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공시했다.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관리종목 지정 우려이다. 이날 조이맥스의 종가는 4305원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30원(-0.69%) 하락했다.

이날 장 마감 이후 조이맥스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손실로 내부결산시점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조이맥스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금액은 당해연도에 136억121만원, 직전연도에 395억909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했다.

조이맥스 측은 “내부결산시점에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2019년, 2018년)에 각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가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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