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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간 식약처 조사받던 동성제약, 기소 의견 검찰 송치
13개월 간 식약처 조사받던 동성제약,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1.30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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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성제약
출처=동성제약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3개월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던 동성제약이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 결과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뜻한다.

30일 유력 언론보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은 2주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동성제약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송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중조단은 기소 의견으로 서부지검에 넘겼다.

이처럼 중조단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 결과를 신빙성이 높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조단은 경찰 조직은 아니지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 받은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와 검찰 송치가 가능하다.

당초 이번 사건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종결한 제약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과, 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 총 5건 결과를 감사원이 재검토해  지난 2018년 9월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동성제약을 포함한 5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동성제약에 대해 감사원은 상품권 지급을 직접적으로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교부자와 교부일, 수령자,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영업사원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조단은 같은 해 12월 17일 동성제약을 압수수색한 후 최근까지 1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동성제약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3억9400만원 가량 상품권을 의·약사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혐의다. 반면 동성제약은 상품권을 판촉비로 활용했다는 주장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왔다.

향후 동성제약 수사는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명칭만 일부 변경된 식품의약형사부(구 식품의약조사부)가 담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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