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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금융권,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에 긴급 지원
[신종 코로나] 금융권,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에 긴급 지원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2.0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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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주요 금융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공연·외식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 또는 단체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금융지원에 나섰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신규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해준다.

또한 행정관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룹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연기·대환 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국내 피해기업 지원뿐 아니라 신한 중국법인을 통한 현지 교민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신한카드도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32만개를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 지원 ▲MySHOP상생플랫폼을 통한 통합마케팅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주 사업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등을 진행한다.

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장 6개월 간 납입 유예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를 방지하는 특별 부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은행은 관광, 숙박, 음식 등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재무, 세무, 마케팅, 경영진단 등 금융 컨설팅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위해  오는 3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중국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 숙박,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신규와 무상환 대출연장을 각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하며, 외환수수료 등도 우대한다.

KEB하나은행은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고객에 대해서 총 3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해당 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기존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로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로 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최대 1.3%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BNK부산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규자금 대출시 금리는 최대 1.0%포인트 감면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시행 기간 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금 및 개인대출을 원금 상환 없이 전액 만기연장 해주고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다. 또 수출환어음 만기를 연장해주고, 부도처리 유예는 물론 입금 지연에 따른 이자도 면제할 계획이다. 

BNK경남은행도 관광·여행·숙박 등 업종 영위 기업, 중국 수출 실적 보유 기업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에 5억원 이내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를 해주며, 수출입 기업의 경우 수출환어음 만기 연장과 부도 처리 유예를 비롯해 수출대금 입금 지연에 따른 이자 등 수출입 관련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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