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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구소 “매크로 자체는 무죄, 불법행위 이용이 문제”
민생경제연구소 “매크로 자체는 무죄, 불법행위 이용이 문제”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2.0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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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온라인 등에서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 등을 막고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5일 민생경제연구소 및 올바른통신복지연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긍정적 취지가 있다 해도 과도한 입법으로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여론조작·명예훼손 등의 부당한 목적이 있음을 사법부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벌금 또는 처벌 조항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해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검열 및 판단을 강제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법원도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행위를 일반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특정한 행위를 강제하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과도한 일이냐”면서 “어떻게 이런 후진적 발상의 법안이 논의되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이들은 “일단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적인 행동 즉, 여론조작이나 실검조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일갈했다.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집을 태우는 격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명확하지도 않은 기준으로 민간 사업자의 판단과 부담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제약시킬 수 있는 개정안은 폐기하거나 재논의 해야할 것”이라며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시도는 중단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망언과 혐오발언을 하는 것부터 금지시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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