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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관 예비후보 “신라왕경특별법은 깡통법”...공방전
이채관 예비후보 “신라왕경특별법은 깡통법”...공방전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2.0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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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채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출처=이채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4·15 총선 경주시 국회의원 선거전에서 ‘신라왕경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채관 예비후보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진한 ‘신라왕경특별법’은 깡통법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이 신라왕경특별법으로 경주시민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 온갖 변명과 속임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신라왕경특별법이 사기라고 칭한 것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예산이 없는 법안을 비판한 것이지, 특별법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라왕경특별법은 국회에서 4년 이상 계류되는 동안 ‘일반법’보다 못해졌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현 국회의원”이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만들어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경주가 탈락된 것을 언급하면서 “실속 있는 국가사업은 탈락시키고 알맹이 없는 쭉정이 특별법만 통과시켜놓고 스스로 반성은커녕 자화자찬했다가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김 의원을 저격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전국 5개 도시(강릉, 전주, 목포, 부산, 안동)에 향후 5년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급되는 거대 사업이다.

이 예비후보는 김 의원의 일부 행적을 꼬집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2019년은 기미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경주지역 독립운동가 53인을 현창하며 그 애국정신을 기리는 해였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현 국회의원은 재임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경주지역 독립유공자를 뵈러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 2018년 3월에는 자기가 유학한 일본국립경찰학교 동기생 34명을 경주로 초청해 환영만찬을 베풀고, 경주의 유적지 답사와 국회 방문을 주선하는 등 그야말로 칙사 대접을 했다”면서 김 의원의 행적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라왕경특별법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이 예비후보는 경주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당연히 당해연도 사업내용만큼 예산을 매년 반영해야 하며, ‘시행주체’와 ‘연구재단 설립’에 대해 신라왕경특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적시해 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명시해 놓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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