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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주대병원 현장조사하는 이유는?
경기도가 아주대병원 현장조사하는 이유는?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2.05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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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시30분 도청 내 잔디광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스테픈 듀리에 주한미군 의무여단 중령을 비롯, 소방공무원 및 지원인력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했다./출처=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시30분 도청 내 잔디광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스테픈 듀리에 주한미군 의무여단 중령을 비롯, 소방공무원 및 지원인력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했다./출처=경기도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안들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5일부터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도는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며,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로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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