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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배상, 우리은행은 '수용'...신한은행 등 5곳 연장 요청
키코 배상, 우리은행은 '수용'...신한은행 등 5곳 연장 요청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2.08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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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키코 피해 기업에 보상을 하라는 금융당국의 조정안을 두고 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들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신중을 거듭하는 까닭은 배임 소지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배상하기로 했을 때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곳 은행이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시한을 또다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배상안 수용기한을 오는 3월 6일까지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분쟁 조정 은행 6곳 중 이미 배상 결정을 한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의 배상 결정시한 재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신한은행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4일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 대구은행 역시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배상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지난 3일 우리은행은 키코 피해기업 2곳(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에 대해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을 결정하지 못한 은행의 기한 연장 요청이 들어와 재연장을 승인했다”며 “배상 수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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