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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포스코·네이버·KT&G·신한지주의 공통점은?
KT·포스코·네이버·KT&G·신한지주의 공통점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2.0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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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공단
출처=국민연금공단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일반인들에게 KT와 포스코,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기업들은 대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주식에 관심이 많은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들 기업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이자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9일 금융정보 전문기업 에프앤가이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1월 말 기준 총 313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말 기록한 292곳 대비 21곳 증가한 수치다.

이들 기업들 가운데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10% 이상인 상장사는 96곳으로, 2018년 말 80곳과 비교하면 20% 가량 늘었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른 곳은 KT, 포스코,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9곳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 및 범위 등을 명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을 상대로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리 5% 룰도 완화되면서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5% 룰이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 및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일 경우 보고 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허용되는데, 종전까지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단 점이 문제로 꼽혀 왔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배당 관련 주주 활동이나 단순한 의견 표명, 회사 및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는 해임 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됐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개된 원칙대로 진행하는 경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역시 가능해졌다. 이런 활동은 이번에 신설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분류돼 월별로 약식 보고만 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한항공 등 국내 상장사 56곳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7일 공시하기도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 배당 확대를 요구하거나 위법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오는 3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결정투표자)’로 급부상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나서면서 상장사들의 주총 안건 통과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됐다.

실제로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총 4139건의 안건 가운데 16.48%인 682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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