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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해진 네이버 GIO 검찰 고발
공정위, 이해진 네이버 GIO 검찰 고발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2.17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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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공정당국이 20개 계열사 지정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네이버의 이해진 전 의장이 공시대상 기업집단 관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회사와 친족회사 등 20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2017년과 2018년에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도 파악해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이해진 GIO가 의도적으로 이들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재벌 총수)에게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받고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이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 지난 1987년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네이버의 동일인(이해진 총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었던 만큼 네이버 측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려고 계열사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기업결합의 제한, 지주회사의 설립 규제, 상호출자의 규제, 출자총액의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고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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