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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법정 구속’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법정 구속’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2.1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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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출처=뉴스1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보다 오히려 형량이 더 늘며 2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19일 오전 2시경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총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 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간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은 그대로 유지한 체 추징금 82억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듯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무를 저버리고 사기업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부당한 처사를 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2009년 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인정된 뇌물액이 늘어나면서 형량도 높아졌다.

재판부는 “삼성 관련 뇌물액이 27억원 증가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부분은 17억원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10억원이 증가했다”며 “원심의 형량보다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형량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 그룹 직원 등의 허위진술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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