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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시장, 지난해 기업 수 ↓ 공모액 ↑
IPO 시장, 지난해 기업 수 ↓ 공모액 ↑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2.1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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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스팩과 리츠의 신규 상장을 제외하고, 지난해 기업공개(IPO) 기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공모 규모는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PO 기업은 2018년 77곳에서 지난해 총 73곳으로 4곳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공모 규모는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기계장치 등 제조업이 3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약·바이오 17곳,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1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은 1곳(SNK, 일본)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이 지난해 23곳으로 IPO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지난 2005년 기술평가 특례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으로, 업종과 상장트랙도 기술평가(14곳), 성장성 추천(5곳), 사업모델 평가(2곳), 이익미실현특례(2곳) 등으로 다양화됐다.

일본 무역 갈등 이후 신규 도입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해 소부장 특례제도로도 메탈라이프 1곳이 최초로 증시에 입성했다.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과 수요예측 경쟁률은 2017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했다. 공모가격도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이 65.7%로 전년 기록한 51.9%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상장 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으며, 연말 종가는 평균 9.2% 올랐다. 다만, 코스닥 기업의 연말 종가는 평균 7.3% 상승했으나, 공모가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도 31곳(46.9%)으로 큰 부분을 차지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없이도(성장성 추천 기업) 상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장 후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일정 기간 유예받거나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익미실현·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6개월 동안 대표 주관회사에 대해 환매청구권(공모가격의 90%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모가격이 희망가격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하단 이하에서 결정된 기업보다 높게 형성된다.

다만,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48곳 가운데 상장일 종가 기준 10곳(20.8%), 연말 종가 기준 18곳(37.5%)가 공모가격을 밑돌기도 했다.

이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아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됐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해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를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와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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