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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심 승소, 쟁점은 ‘임대 계약 여부’
타다 1심 승소, 쟁점은 ‘임대 계약 여부’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2.2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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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쏘카
출처=쏘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지난해 갑론을박 논란이 치열했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의 핵심 쟁점은 차량 공유 업체와 이용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지 여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타다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쏘카와 타다 이용자가 임대 계약을 맺었다면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이고, 그렇지 않다면 면허 없이 여객운송 행위를 한 ‘불법 콜택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타다를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라고 정의했다.

이용자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분 단위로 예약호출하는데, 이를 알선하는 쏘카와 이용자 사이에 일련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타다처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 계약까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하거나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영업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을 타다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재판부는 또 타다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재웅 대표 등에게 범행 고의가 없는 점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판결 직후 쏘카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이 택시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은 성명발표를 통해 “법원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 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여객운송 시장을 무법지대로 만든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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