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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지자체 최초 클라우드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인천 동구, 지자체 최초 클라우드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2.2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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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P, 위버시스템즈와 단계적 서비스 추진
출처=위버시스템즈
출처=인천 동구청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의 공공기관 도입을 위해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허인환 동구청장과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이하 NBP) 류재준 이사, 위버시스템즈 안인구 본부장 등 총 8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7년 시행된 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에는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 도입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서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

하지만 보안문제 등의 이유로 폐쇄적인 환경에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던 공공기관들의 특성상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련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인천 동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관련기술을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도입 활용함으로써 민간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품질 좋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 클라우드 업체인 NBP와 업무협약을 맺고 동구에서 운영중인 대민웹사이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NBP는 국내 최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자회사로 퍼블릭클라우드 서비스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한 각 종 보안인증을 획득한 IT전문 기업이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NBP는 IT솔루션 전문기업 위버시스템즈와 함께 대민웹사이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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