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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건설,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깎다 ‘철퇴’
동호건설,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깎다 ‘철퇴’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2.2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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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하청업체)를 선정하고도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더 깎은 동호건설이 공정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호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지난 2015년 11월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섯 차례에 걸쳐 A업체와 추가 가격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월 최저가 입찰가격(38억900만원) 대비 6억900만원이나 적은 32억원에 최종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금지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방식을 통한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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