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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서울교육청과 맞손...“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박차”
권익위, 서울교육청과 맞손...“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박차”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2.24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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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출처=권익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출처=권익위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학비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손을 잡았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학법인 등 교육기관 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은 신고자 보호,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상·포상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징계 등 강화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고자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홍보에 관한 협조 ▲청렴정책 추진 등에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이 사학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자 보호 인식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익신고자들이 더는 불이익 조치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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