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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됐던 성지건설, 감사의견 ‘적정’...재상장 추진(?)
상장폐지됐던 성지건설, 감사의견 ‘적정’...재상장 추진(?)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2.24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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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이용승 대표./출처=성지건설
성지건설 이용승 대표./출처=성지건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내 증시에서 퇴출된 성지건설이 2년 만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며 재상장의 꿈을 키우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외부감사인인 예교지성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2019년) 외부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재됐다.

특히, 이번 외부감사인인 예교지성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으로 금융위는 올해부터 상장회사는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지건설은 이번 ‘의견 적정’을 발판으로 재상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성지건설 관계자는 “이번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성지건설은 다음달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후 재상장 TFT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일반재상장의 주요기준을 보면, 재상장은 상장폐지 후 5년 이내 진행해야 한다.

또한 최근 매출액 1000억 이상, 최근 사업연도 영업이익·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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