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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법’"
박선영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법’"
  • 김기래 기자
  • 승인 2009.04.2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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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권력과 사회적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법"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법’, ‘생활규범’이 되어야 한다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입법기구인 국회부터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까지 법을 경시하는 현상이 그 도를 넘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버려 우리의 ‘법’은 아직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리 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실체적 하자는 물론이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법률들이 수도 없이 입법부에서 제정되고 있고, 행정부는 또 이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은 언제부터인가 ‘밥’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그는 이어 “법의 여신 디케가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든 채 눈을 가리고 있는 까닭은 주관을 배제한 채 만인에게 평등하고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아니 그렇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 사회에서 법은 평등할까요? 그리고 법이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을까요?”라 묻고 있다.

“박연차 리스트와 장자연 리스트, 전직대통령사건 등 각종 권력형 사건들이 즐비한 요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자조적인 유행어가 상징하듯이, 죽은 권력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정하게,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과 사회적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게 법이 고무줄처럼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혹여 실종선고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뼈아픈 자성을 함께 해 보았으면 좋겠다.”며 최근 권력형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법집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일관성 있고 엄정하게 법이 집행되지 않으면 법은 그만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매사를 용두사미식으로 넘어 간다면 법치사회도, 민주주의도 영원히 요원할 것”이라 지적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법은 불법이나 폭력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지만이 한없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새롭게 다질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숙한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굴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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