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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대금 사기 ‘기승’
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대금 사기 ‘기승’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3.0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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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대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13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비 24건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코로나19 법리 관련 검찰에서 관리 중인 사건은 총 137건이며, 기소 8건, 불기소 1건, 검찰 수사 중 17건, 경찰지휘 중 111건 등이다.

죄명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사건이 65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와 보건용품 등 사재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각각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확진자나 의심자 등의 신상 자료를 유출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도 10건 있었으며, 확진환자 접촉 사실 등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격리거부(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8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법리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인터넷에 특정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역학조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이 없고 바레인 등으로 출국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보건소에 허위로 신고해 담당 공무원이 출동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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