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05년~2009년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던 청년들이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15만411건 총 9만1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정상대출은 9만7902건(1696억원), 부실대출은 5만2509건(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 9만1000여명의 청년들이 전환대출을 통해 7% 고금리 학자금에서 2%(20년 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취업 이후에도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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