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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회주택’ 매입 시작...“서울·경기북부 대상”
LH, ‘사회주택’ 매입 시작...“서울·경기북부 대상”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3.0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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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형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전역·경기북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매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LH형 사회주택'이란 LH-사회적 경제주체가 협력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의 설계~시공~운영까지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입약정 체결과 동시에 사회주택 운영사업자가 선정된다. 사업자가 건축 초기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사회주택 운영에 필요한 주거시설·공용공간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 수요자 맞춤형 주택에 한발 다가설 수 있다.

LH 사회주택 사업자 신청자격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다. 시공·설계 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공모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도심 비주거시설 활용형',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을 제안하는 것이 선정에 유리하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울 전역·경기북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한다.

LH는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해 향후 매입지역 추가선정과 공급물량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매입약정신청서, 운영기관 선정신청서 등 필요 서류와 함께 LH 서울지역본부 사회주택 선도사업 추진단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LH는 필요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받는다. 신청접수 후 LH는 매입대상 주택의 적정성, 사회주택 운영계획,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LH 관계자는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은 청년, 예술인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특화할 계획”이라며 “입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입주민 재능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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