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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코로나19 여파”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코로나19 여파”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3.1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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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연이어 국내 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10일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열흘 이상 앞당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이달 31일에서 20일로 11일 앞당기고, 개별환급일도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11일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조기 지급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정하며, 국세청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지만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이 받는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경우, 또는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역시 유동적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아 실물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해도 각 근로자들은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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