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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규제 강화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규제 강화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3.1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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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정부당국이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시 주택 구매자금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을 제외하고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도 묶여 있다.

이에 따라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시·군·구 기준으로 31곳(투기과열지구)에서 45곳으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 규모 주택을 구입하면서 예금 3억원,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3개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은 더욱 구체화된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게 했으나 변경되는 계획서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또한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금조달신고서만 보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계획서에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

현금으로 주택 대금을 냈다면 경우에 따라 그 현금을 받은 주택 매도자도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증명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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