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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패소사건 특종 놓친 언론들
외환은행 패소사건 특종 놓친 언론들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10.07.0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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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환은행, 개인을 상대로 한 신용카드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하다.

 국내 주요 통신사는 물론이고, 그 많은 언론사들조차 소위 특종을 놓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주요 통신사와 얼마나 많은 언론사들이 금융감독원과 법원을 드나드는가?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송사건 취재에 또한 얼마나 집중하는가? 그러나 무려 3년 8개월여를 끌어 시중은행, 곧 외환은행이 개인을 상대로 한 신용카드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한,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이 사건관련 보도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우리 통신사나 언론사들의 의도적인 특종 놓치기가 아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시중은행이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는지를 나는 수없이 뒤져 보았지만, 2006년 11월 한국외환은행이 부활환경(주) 송대용 전 대표에게 소(제 1심 사건번호 2009 가소 43525, 항소심 사건번호 2009나 18021,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인천지방법원)를 제기해 패소한 사건이 전부였다.

이 소송은 앞서 말한 대로 2006년 11월 8일 한국외환은행에 의해 제기되어 무려 3년 8개월 여 만인 2010년 4월, 한국외환은행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송대용 대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사실 송대용 대표은 오랜 연구 끝에 <연탄재를 이용한 유기폐수 처리장치, 특허 제 10-0628501호, 2009.8.18일자>이라는 신기술을 개발하였고, 특히 송대용 대표는 이 혁신기술과 관련하여 개발자이며 특허권자로서 정부유관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 최소 5억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와 함께 송대용 대표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이미 이 신기술활용 방안을 협의하던 중이었다.

하필 그 때 앞서 말한 대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대표이사 리처드웨커 지배인 전규상) 측의 부주의한 신용카드재발급과 함께 그것을 사용하던 제 3의 인물이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점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한국외환은행은 부활환경(주) 송대용 대표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실수를 범한다. 이로 인해 송대용 대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수백억 원의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잃고 만다.

제 1보에서 나는 부활환경 (주) 송대용 대표의 말을 빌려, 한국외환은행 대표이사 리처드웨커 지배인 전규상을 상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송대용 대표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이 사건을 국내 주요 통신사 및 주요 언론들이 특종 기사로 다루지 못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거듭 말해 막강한 힘을 가진 한국외환은행이 개인에게 신용카드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패소한 이 사건이 특종이 아니면 어떤 기사가 특종인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주요 통신사 및 주요 언론사들은 소위 특종을 노친 셈이다. 나는 이 같은 일이 일선취재기자들의 의도적인 특종 놓치기가 아니기를 거듭 바란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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