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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건설업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할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 “건설업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할 것”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3.1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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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출처=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출처=국토교통부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지난 12일 평택소사벌 LH 건설현장에서 발주물량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방역담당자 등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왔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금리 1.5% 내외의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두 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계약 이행 보증, 공사 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등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오는 16~6월말)해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계약조정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들은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해 앞으로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 만회 등을 위한 무리한 공사는 금지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작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세밀한 부분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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