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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가해자, 보험금 못 받는다
음주·뺑소니 가해자, 보험금 못 받는다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3.20 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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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앞으로 음주·뺑소니 사고 시 가해자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20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운전자 책임을 높여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지출을 내려,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이후 자동차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1.3%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선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음주사고를 낸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몇 명이 죽더라도 음주운전 가해자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한다. 대물사고에는 사고 한 건당 최대 100만원이었다.

아울러 사고부담금을 대인은 사고 건당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규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면허운전뿐 아니라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도 가해자가 보험금을 모두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 대해 면책규정을 넣기로 했다. 대인Ⅱ는 대인Ⅰ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해준다.

대인Ⅰ은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보상하는 부분으로 사망·후유장애 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고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다.

다만 면책금액 상한을 두어 저소득·저연령 가해 운전자를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대인 손해액 최대 1억원, 대물 손해액 최대 5000만원까지 면책해주는 식이다.

또한 고가차의 비싼 수리비에도 손을 댄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50%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세분화해 할증폭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수리비가 비싼 차량의 손해율이 높아져 전체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은 120% 이하~150%초과 5단계로 최대 15% 할증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150~200% ▲200~250% ▲250~300% ▲300% 초과 등 4단계를 추가해 최고 23% 할증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인에 대한 보험료 배상 기준도 바꾼다. 군인 혹은 군복무 예정 기간에 사고가 나면, 보험 약관상 예상 급여가 상실수익에서 제외돼 배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예상급여를 피해자의 상실 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카풀 운행시에도 자동차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돈을 주고받고 카풀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마련되면서다. 기존에는 카풀 운행 중 사고가 나면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1.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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