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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주의보 발령
금감원, ‘증권사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주의보 발령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3.24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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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거래수수료 무료' 증권사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24일 금감원은 증권사가 거래수수료 무료 광고에서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표시했지만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증권사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지만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한 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유관기관제비용에서 금융투자협회비 등 매매 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해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 약관, 홈페이지에 명시해 투자자의 실제 거래 비용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란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비대면 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 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며 담보 능력, 신용 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비대면계좌는 지난 2016년 2월 허용된 이후 계좌 유치 경쟁으로 개설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수수료, 금리 부과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 상품 선택, 이용 시 동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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