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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입법 촉구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입법 촉구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3.25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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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백혜련 의원실
출처=백혜련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디지털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형법 개정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과 디지털 매체를 악용한 유사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 주범들(아이디 박사, 갓갓, 와치맨 등)의 성착취 범죄에 적극 가담한 공범(‘관전자’)들이 무려 26만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에 전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은 단지 특정인의 이상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그간 우리 사회가 웹하드 카드텔, 아동성착취, 강간모의, 불법음란물 유통 사이트, 몰래카메라 유통 등 만연해 있던 성범죄를 방치하고 성착취 영상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운로드하며 ‘피해 여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성의식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구매자를 포함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의 수립이 없다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제2, 제3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조속히 입법하라”로 주장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성착취 불법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단말기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을 방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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