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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중소벤처기업부에 ‘철퇴’ 맞은 이유는?
대웅제약, 중소벤처기업부에 ‘철퇴’ 맞은 이유는?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3.25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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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다.

해당 사건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3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중이라고 신고한 사안으로, 2017년부터 두 회사간 형사와 민사 절차가 진행중이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데다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인지하고,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웅제약에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외부전문가와 법리 검토 끝에 연구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ITC 감정결과는 두 회사가 동의할 경우 공개가 가능하나 대웅제약은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정결과를 반영한 미국 ITC 재판부의 최종판결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피해기업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된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를 피해기업의 민·형사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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