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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63개사 사업·감사보고서 지연...“제재 면제”
금융당국, 63개사 사업·감사보고서 지연...“제재 면제”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3.2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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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KT&G와 금호전기, KH바텍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기업 대부분이 행정제재를 면제받았다.

금융당국은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 이번 제도를 시행한 만큼 상장폐지 절차 중이더라도 실제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파악되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서 지난 2월28일부터 3월18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기 어려운 기업들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받았다.

마감 당일에는 69개사가 신청을 했지만 중도에 3개사가 신청을 철회, 총 66개사가 심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과 회계사회는 해당 기업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1차 심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상폐 심사절차 진행 중인 7개사에 대해서는 거래소 협조를 받아 담당자와 유선 협의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증선위는 최종 63개 회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상장사는 총 35개, 비상장사는 28개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사업장이나 종속회사가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 미국, 유럽, 동남아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면제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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