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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 뜻이라는데”...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복귀 논란
“주주들 뜻이라는데”...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복귀 논란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03.2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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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주식총수 안맞아 ‘공시 누락’ 의혹도
정운호 대표이사./출처=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이사./출처=네이처리퍼블릭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운호씨가 출소 3개월 만에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임직원과 주주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자숙의 기간도 없이 너무 이른 복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네이처리퍼블릭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 총수가 맞지 않아 ‘공시 누락’ 아니냐는 의혹되 제기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제1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최대주주인 정운호씨를 신규 이사로 선임 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정 대표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력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 및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운호 대표는 지난 2015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했다.

이후 판사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통해 구명 로비를 벌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추가돼 지난해 12월에 출소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운호 대표가 자숙기간도 없이 출소 3개월 만에 경영복귀를 한 것은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임직원과 주주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실질적으로 정운호 대표의 1인 독주체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9년 9월 말 기준 네이처리퍼블릭의 주주는 정운호 대표가 75.3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현행법상 주주총회에서 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 의결관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규정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총 발행주식은 802만2590주로, 이 가운데 정운호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604만6663주이다. 법이 규정한 4분의 1을 훌쩍 넘어선다.

부연하면, 정운호 대표 1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해도 모든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정운호 대표가 전권을 쥐고 있다고 알려졌다.

때문에 네이처리퍼블릭 측이 해명한 임직원과 주주들의 뜻을 반영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증권업계에서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주식 총수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네이처리퍼블릭이 지난해 11월 1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정운호 대표 외에 표시된 주주는 소액주주 17.16%, 우리사주 0.84% 등이다. 게다가 5% 이상 지분 보유자도 정운호가 유일하다.

정운호 대표와 소액주주, 우리사주의 지분율을 합하면 93.37%가 된다. 즉, 보고된 주식을 모두 합하면 100%가 되야 마땅하나 6.63%가 모자란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시를 어떤 이유에서든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면밀히 검토해 공시 누락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한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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