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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에스, 감사의견 적정...”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엘아이에스, 감사의견 적정...”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04.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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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엘아이에스
출처=엘아이에스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엘아이에스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엘아이에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매출액 1451억원, 영업이익 85억원, 순손실 2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엘아이에스 측은 "중국 합작법인(JV)에 매각한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자회사 매각과 관련하여 대여금 및 이연법인세자산 등의 회계상 인식이 변경되어 한번에 다 회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결과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난해 실적은 아쉽게 마무리가 됐지만 아쉬운 부분은 올해로 이연이 되면서 1분기부터 영업이익을 높이고 순이익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엘아이에스는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비적정을 받으면서, 거래소 세부 규정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이 되지만 주식 거래에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

엘아이에스 관계자는 “재무변수가 아닌 내부통제, 절차상 과정의 문제를 지적받았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인식이 부족한 자회사는 매각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타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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