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신라젠의 전직 임원 2명이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횡령·배임 혐의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성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 신라젠 임원들은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이 실패한 것을 사전에 알고 신라젠 주식을 미리 처분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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