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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보톡스 불법 제조유통' 혐의 불구속 기소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보톡스 불법 제조유통' 혐의 불구속 기소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4.17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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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메디톡스
출처=메디톡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가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정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메디톡스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장장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과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한 뒤 28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3만5395바이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가출하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이 보톡스 제품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내 판매 가부를 승인하는 절차다.

아울러 지난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9만1374바이알)을 받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

같은 기간 메디톡스는 법인 대표와 공장장이 법인 업무에 관해 식약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내용 및 식약처장이 정한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메디톡스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와 품질 자료 조작' 의혹을 신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권익위 신고와 관련해 약사감시를 진행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오창1공장,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공장장 A씨는 지난달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정 대표를 소환 조사 후 지난달 24일 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 대표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메디톡신은 피부 주름 개선 등에 처방하는 주사용 전문의약품으로 2006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신의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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