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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톨리늄 톡신 '메디톡신' 허가 취소되나
메디톡스, 보톨리늄 톡신 '메디톡신' 허가 취소되나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4.1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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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공장 전경./출처=메디톡스
메디톡스 공장 전경./출처=메디톡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보톡스 불법 제조 유통 혐의로 메디톡스의 전현직 고위 임원이 재판에 넘겨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18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키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공익신고로 제보된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검찰이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 정보를 조작해 국가 출하승인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또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봤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해당 범죄사실 등 수사 결과를 제공받아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대상은 메디톡신주 150단위(유닛), 100단위, 50단위 제품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행정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의료인과 심평원, 관련 단체에도 즉각적인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제품 효과와 관련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이 기준보다 유효성분의 함량 또는 역가가 낮은 경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유효성분이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면 안전성 우려는 적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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