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검찰이 수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뇌물 등 혐의로 체포된 K모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된 K모 전 행정관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모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K모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K모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회장이 K모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회장은 K모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에 앉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10여명의 피의자를 구속하고 속속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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