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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법률서비스 진행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법률서비스 진행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4.1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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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시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019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또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한다.

이 외에도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오픈으로 더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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