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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건설→우경건설→에이치에스공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법 위반(?)’
‘화산건설→우경건설→에이치에스공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법 위반(?)’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4.27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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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공영을 인수한 화산건설 본사 입구에는 우경건설 간판이 걸려 있었다. 화산건설은 지난 3월 우경건설로 상호를 변경했다./출처=전수용 기자
에이치에스공영을 인수한 화산건설 본사 입구에는 우경건설 간판이 걸려 있었다. 화산건설은 지난 3월 우경건설로 상호를 변경했다./출처=전수용 기자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건설업계 고질병인 하도급사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해 영세 업체들의 한숨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에이치에스공영, 수개월째 하도급사 대금 지급 미뤄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도시주택공사(LH)가 발주한 화성봉담2공공지택지구 조경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사인 에이치에스공영이 수십개에 달하는 하도급사에 수개월이 넘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는 지난해 11월 준공이 완료된 상태로 발주처인 LH공사는 같은 해 12월 원도급사인 에이치에스공영에 이미 공사대금(기성금) 전액을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로부터 기성금 전액을 지급받은 에이치에스공영이 하도급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 지급이 차일파일 미뤄지면서 영세 하도급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사 한 관계자는 “수개월째 차일피일 대금지급이 미뤄지면서 진행해야 할 공사 2개를 놓쳤다”며 “차라리 대기업은 대금처리가 빠르지만, 중소·중견 규모의 건설사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에이치에스공영 관계자는 “회사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금지급이 안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화산건설 대신 에이치에스공영 내세웠나

이같은 에이치에스공영의 입장에 대해 수십개의 하도급사들은 말도 않되는 이유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에이치에스공영 관계자 말에 따르면 에이치에스공영은 지난해 7월경 화산건설이 인수한 또 다른 건설법인이다. 때문에 하도급사들은 에이치에스공영이 화산건설과 동일한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화산건설이 지난 수년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한 차례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부과점수-경감점수)가 4점을 초과하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판단하고 1년간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난해의 경우 화산건설(토목시설물 건설)을 포함해 금문산업(플라스틱 도금·사출성형), 신한코리아(의류 제조업), 한일중공업(산업용 플랜트 설비 제조) 등 4곳이 공개됐다.

화산건설이 공정위 제재 조치를 피해 입찰하기 위한 꼼수로 에이치에스공영을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화산건설, 재무상태 양호...하도급사 대급 지급 능력 충분

하도급사들과 에이치에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화산건설과 에이치에스공영은 동일 법인은 아니지만 동일 법인과 유사한 성격을 띄는 관계기업이다. 때문에 화산건설의 재무상황에 눈길이 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화산건설을 검색하면 우경건설이 검색된다./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화산건설을 검색하면 우경건설이 검색된다./출처=금융감독원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점과 상반되게 호실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실적은 하도급사에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화산건설의 2019년 말 기준 매출액은 1261억원, 매출총이익 119억원, 영업이익 48억원, 당기순이익 48억원이다. 같은 기간 화산건설의 이익잉여금은 334억원에 달했다.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 활동의 결과 발생한 순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의미한다. 즉, 화산건설은 334억원의 현금을 보유 중인 셈이다.

또한 2019년 말 기준 화산건설의 부채비율은 57.2% 수준이다. 국내 대표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이 약 108%, 대우건설 약 301%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와 비교하면 화산건설의 재무건전성은 동종업계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화산건설이 보유한 부동산 규모도 상당하다. 경기도 포천시 내손면 소학리 일대 2만4794㎡,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일대 2만6237㎡ 등 전국 9곳에 약 5만9945㎡를 보유 중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화산건설이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부가액만 약 124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에이치에스공영은 하도급사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에이치에스공영 관계자는 “지난해 화산건설이 에이치에스공영을 인수한 것은 맞으나 회사를 인수하고 보니 인수 전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에이치에스공영의 전 경영진들에 대해 고발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화산건설=에이치에스공영=우경건설(?)

이번 사안에 대해 취재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화산건설을 검색하면 ‘우경건설’ 이라는 또 다른 기업 이름이 나온다.

또한 인터넷 포털싸이트에서 화산건설이 위치해 있는 경기도 군포시 모처에 가 본 결과 우경건설이라는 또 다른 건설업체의 간판이 걸려있다.

본지 취재진은 해당 주소지에서 에이치에스공영 관계자의 명함을 받고 질문을 주고 받았으며 화산건설과 에이치에스공영과의 관계도 듣게 됐다

이에 대해 에이치에스공영 관계자는 “화산건설을 검색하면 나쁜 이미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올해 3월경 우경건설로 상호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결국 화산건설은 우경건설로 상호변경만 된 동일한 기업이며, 에이치에스공영은 화산건설이 인수한 기업으로 세 기업 모두 화산건설로부터 파생됐음을 확인했다.

하도급사 한 관계자는 “화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아 관급공사 수주가 어렵게 되자 에이치에스공영을 인수해 관급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가운데 발주자로 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사에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고 감독관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관급공사 참여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화산건설이 공정위 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말 기준 화산건설(우경건설)의 건설현장은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수십여 곳에 달해 또 다른 하도급사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반론보도] ‘화산건설→우경건설→에이치에스공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법 위반(?)’관련

본 지는 지난 4월 27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우경건설은 “(주)에이치에스공영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여 사무실 및 인력을 일부 지원하였을 뿐 인수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히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2020년 4월 27일 ‘화산건설→우경건설→에이치에스공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법 위반(?)’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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