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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산업 등 17개 업체, 아파트 공사 자재 담합하다 ‘철퇴’
동진산업 등 17개 업체, 아파트 공사 자재 담합하다 ‘철퇴’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5.0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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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C 파일 제품과 시공 모습./출처=공정거래위원회
PHC 파일 제품과 시공 모습./출처=공정거래위원회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동진산업 등 17개 업체가 공공기관이 실시한 아파트 기초공사용 자재 공공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고 가격을 담합하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이 실시한 콘크리트 파일 공공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동진산업 등 17개 업체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7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콘크리트 파일은 아파트나 역사(驛舍) 등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로 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주요 수요기관이다.

담합에 참여한 17개 업체는 ▲동진산업 ▲신아산업개발 ▲명주파일 ▲성암 ▲서산 ▲성원파일 ▲유정산업 ▲티웨이홀딩스 ▲영풍파일 ▲명주 ▲금산 ▲대원바텍 ▲미라보콘크리트 ▲정암산업 ▲삼성산업 ▲삼성엔케이 ▲산양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을 나눠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하고 주기적으로 모여 각 공공기관이 공고한 모든 입찰 건에 대해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선정했다.

아울러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납품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입찰 참여방식(단독, 공동수급체, 조합)도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이 개정되며 콘크리트 파일을 중소기업자만이 참여하는 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된 점을 악용했다.

담합을 통해 일반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폭리를 취해 부당이득을 장기간(2010년~2016년)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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