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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천 화재 유가족에 생계비 지원...근거는?
검찰, 이천 화재 유가족에 생계비 지원...근거는?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5.0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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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3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출처=뉴스1
6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3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출처=뉴스1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생계가 당장 어려워진 유가족 지원책을 관계부처 또는 해당 지자체가 아닌 검찰이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6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4일부터 이천 화재 유가족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자 긴급 생계비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금액은 50만원 한도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될 수 있고, 긴급할 경우 150만원이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희생자 38명의 유가족 가운데 36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검찰은 이번주까지 신청을 받은 후 다음주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계비 지원과 함께 유가족들에 대해 심리 상담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검찰이 유가족 생계비 지원을 나선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근거로 두고 있다. 화재 피해로 생계가 당장 어려워진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이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을 규정해왔다.

검찰은 이천 화재가 자연 재난에 의한 화재가 아닌 명백한 불법 행위에 의한 화재라는 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통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에서도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대검찰청의 ‘경제적 지원 지침’에 따라 과실치사와 관련한 범죄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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