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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신라젠, 대표구속·상장폐지 위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신라젠, 대표구속·상장폐지 위기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5.09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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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대표./출처=신라젠
문은상 신라젠 대표./출처=신라젠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코스닥 시장에 상장 중인 신약 전문기업 신라젠이 상장폐지와 문은상 대표 구속 위기 등 총체적 난국에 몰린 가운데 투자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8일 문은상 신라젠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은상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은상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 등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문 대표는 무자본 상태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지난 8일 장이 마감된 오후 늦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이로 인한 주권매매거래정지 등을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했다.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4일 신라젠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발생'과 관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상황이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이 아닐 경우 주식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이번 횡령·배임과 관련된 금액은 1947억4782만원이다. 이는 신라젠 자기자본 565억7974만원 대비 344%에 달한다.

지난 2016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은 한때 11만9100원까지 상승하는 등 신약개발전문 바이오기업으로서 높은 가치를 평가 받았으나 이달 4일 거래정지 직전 1만2100원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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