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39 (목)
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 안전 자가점검' 안내
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 안전 자가점검' 안내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5.09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
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시설 안전을 위해 자가 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9일 가스안전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자 의무사항 준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급자의 의무를 보완하고 사용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 자가 안전점검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자가 안전점검 안내에 따르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주방세제와 물을 2대8 비율로 섞어 비눗물을 만들고 가스레인지 연결부위에 비눗물을 묻혀 10초 동안 지켜본 후 거품 발생 여부를 통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가스 누출로 인한 거품 발생이 확인된다면 환기 후 즉시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집은 내외부에 설치된 배관 및 계량기의 파손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LP가스를 사용하는 곳은 가스연결부와 호스의 상태를 살펴본 후 노후화된 부분이나 갈라짐 등을 확인해 이상점을 발견하면 반드시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 유무 등 시설미비 사항과 보일러 가동 중 발생한 배기가스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하는 배기구의 찌그러짐 등과 같은 시설손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시에는 가스공급자 혹은 보일러제조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이사철 막음조치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이사 3일전에는 반드시 지역관리소(도시가스), 가스판매점(LP가스) 등에 막음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 자가 안전점검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영상(도시가스 자율 안전점검 어떻게 할까요? 혹은 가스안전 자율점검 이렇게 하세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