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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 최초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서초구, 전국 최초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5.1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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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출처=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출처=서초구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전국 최초로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구간은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구가 관할하는 동작대로 보도구간 640m와 그 이면도로인 방배천복개도로 940m로서 규모는 약 3만2700㎡ 에 이른다.

구간 중 사당역에서 남태령지구대 앞 동작대로 보도구간 240m은 2016년도에 금연구역으로 기 지정·운영하고 있다.

구는 해당구역에 대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올 4월29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30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위반시에는 과태료(5만원)가 부과된다.

평소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은 음식점과 오피스건물이 밀집된 곳으로 흡연자들이 많아 인근 주민들로부터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던 곳이다.

아울러 ‘금연구역 지정 관련 설문조사’시 응답자의 73%가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 응답자의 86%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정된 블록형 금연구역은 기존 금연거리의 대로변 위주의 금연구역지정을 탈피, 대로변의 보도와 주변 이면 도로를 묶어 블록형으로 지정한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 효과를 높이고,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금연구역에는 흡연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흡연자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이번 블록형 금연구역 내에는 흡연구역을 3개소 지정, 흡연자들의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에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효율적인 금연구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구간 내 흡연구역(부스)는 모두 개방형으로 설치·운영돼 이미 설치된 1개소(방배천로 12, 파스텔시티 앞)외에 나머지 2개소(방배동 438-38 녹지대 및 방배천로 34 앞)는 인근주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 5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정책을 선도해왔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은 서초구 사례가 계기가 돼 국민건강증진법에 법조항으로 신설되는 계기가 됐다.

서초구는 이를 확대,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최초로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지역내 학부모로 구성된 금연코칭단을 운영,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라인형흡연구역 및 흡연부스 설치, 서초형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등 균형있는 금연정책에도 앞장서왔다.

특히, 개방형 흡연부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감염방지를 위해 서초방역단을 통한 주1회 정기적인 방역과 더불어 ‘흡연자간 마주보지 않고 거리두기’,‘대화하지 않기’,‘침 뱉기 금지’등 흡연 시 코로나감염예방 준수사항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존 단편적인 금연구역 지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함으로써 금연구역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선도적인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담배연기 없는 서초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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