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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당한 쌍용차, 주식 시장 ‘충격’
감사의견 거절당한 쌍용차, 주식 시장 ‘충격’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5.1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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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쌍용자동차가 올해 1분기 회계감사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그 충격이 주식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쌍용차는 1분기 회계감사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는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 수요를 위해 필요한 재무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을 분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는 주식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40분 기준 쌍용차 주가는 전일 대비 12.97%(190원) 급락한 1275원에 거래 중이다.

통상적으로 분기보고서에서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한정) 의견을 받았지만 주식 거래에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는게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회계연도 전체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거나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거나 2년 연속 '한정' 의견이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분기보고서 비적정은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쌍용차의 계속기업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분기보고서 비적정 이후 반기 혹은 전체 감사보고서에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우려가 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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