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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정갑윤·김세연, 20대 국회 아름다운 마무리
원혜영·정갑윤·김세연, 20대 국회 아름다운 마무리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5.1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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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앞장 3인방, 20일 법 시행 2주년 기념행사 열어
출처=원혜영 의원실
출처=원혜영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미래통합당 정갑윤·김세연 국회의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웰다잉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 주최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웰다잉문화조성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공동대표로 원혜영·정갑윤 의원과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세연 의원이 의기투합해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이끌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 유산기부운동 등 웰다잉 문화조성에 앞장서 왔다.

정치권에서는 ‘웰다잉’과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공통된 화두를 놓고 당파와 지역을 초월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어오면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미리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문화정착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은 “임기가 끝난다고 다가오는 노인인구 천만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표류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대표인 정갑윤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확산되고, 연명의료 결정이 적용되는 데는 의료현장과 언론, 민간단체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기에 격려의 뜻을 담아 시상식도 함께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을 대표 발의해 법 제정에 앞장섰던 김세연 의원은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세브란스 김할머니’ 연명치료중단 확정판결이 있고 난 후 법 시행까지 10년 가까이가 걸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자가 61만 명을 넘어서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도 약 9만8천 명에 이르는 등 제도를 통해 문화가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을 중심으로 재정비 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조기 정착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기여해 온 개인 및 단체를 격려 포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의장 공로장에는 2019년 연명의료 홍보영상에 사회공헌 출연을 했던 연기자 신충식 씨가, 국회부의장 공로장은 (사)웰다잉시민운동과 공동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캠페인’ 확산에 기여해 온 대한약사회 엄태순 여약사회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표창(2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2명), 보건복지부 장관 감사패(3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표창(2명) 등 총 11명에게 포상이 이루어진다.

이날 기념행사의 2부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의 현 주소와 과제’라는 주제로 의료계, 법조계, 학계, 정부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윤성 국가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현장에서의 자기결정권’과 ‘한국사회 죽음의 문화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성찰과 제안’에 대해 이일학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와 강명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각각 발제를 한다.

아울러 토론에는 김대균 교수(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박형욱 교수(단국대 의대), 박혜윤 교수(서울대 의대), 기문주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황민섭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소), 하태길 과장(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이 참여한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죽음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따뜻한 마무리를 위한 문화적 인식이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기회를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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