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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 재조사의 길 열려
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 재조사의 길 열려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5.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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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진선미 의원실
출처=진선미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재조사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규정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이라고 함)‘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해산했다.

하지만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완료되지 못했기에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재개해야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8년 간 국회 앞에서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해 왔고 약 1천일 간 노숙농성을 벌여왔으며 국회의사당 역과 국회의원회관 캐노피에서 단식 농성을 펼쳤다.

또한 4.9통일평화재단,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등 많은 시민단체에서 국가폭력을 포함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의 재조사를 위해 과거사법 통과를 요구해 왔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4년(19대 국회)과 2016년(20대 국회)에 연이어 과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를 도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록한 책 ‘살아남은 아이’(2012년)의 발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피해자 증언대회와 공청회 개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입법을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힘을 쏟아 왔다.

또한 지난해 10월 과거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하였음에도 야당에서 이견을 제시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진선미 국회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여·야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과거사법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과거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3년 동안 위원회 활동이 재개될 수 있게 되었으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이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게 됐다.

진선미 의원은 “과거사법이 통과된 것이 한없이 기쁘지만 한편으로 겨우 이제야 통과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진 의원은 이어 “제 21대 국회에서 배·보상 문제를 마저 해결하고, 위원회 구성 과정과 활동을 뒷받침하여 과거사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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