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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갑질했나"...요기요, 공정위 심의 앞둬
"가맹점에 갑질했나"...요기요, 공정위 심의 앞둬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5.2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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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요기요
출처=요기요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배달 앱 요기요가 이른바 '최저가보장제'를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전화로 주문한 가격이 앱 주문 가격보다 싸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7일 공정거래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즈(DH)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결정한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요기요 앱을 통한 주문이 음식점 전화로 주문하는 것보다 비쌀 경우 차액보다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쿠폰 형태로 보상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운용했다.

해당 제도를 운용하면서 등록 업체의 전화주문 가격이 앱 주문 가격보다 싼 사례가 발견되면 경고와 함께 시정요구를 했고, 지켜지지 않으면 앱에서 일부 메뉴를 삭제하거나 배달료를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요구에 불응한 43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는 배달 업체로부터 주문금액의 12.5% 가량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업체가 앱을 통해 광고하면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다른 경로로 주문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 결정에 개입한 것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2016년 해당 사건을 피해업체로부터 신고받아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초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요기요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라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2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DH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27일 심의가 예정된 것은 맞다”면서도 “사건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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